농협 충남지역본부는 영업정지된 도내 9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담보로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 등을 긴급대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예금인 5천만원이내의 90%까지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6.5%를 적용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신협에 파견된 관리인으로부터 예금잔액 증명서, 질권승낙 및 지급확약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영업점에 신청 하면된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