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예보가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비롯된 갈등이다. 문제의 첫 발단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예보 스스로가 조사권을 발동,부실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이같은 직접적인 조사권은 결국 예보에 주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국회 재경위는 예금자보호법안을 개정, 예보로 하여금 '금융회사 관련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금융회사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한달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동검사 관련 조항도 '금감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예보의 기존 검사요청 권한이 좀 더 강해져 예보에 유리해졌다. 소위원회를 거친 개정안은 '예보의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발끈한 것은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 국회 전문위원실을 동원한 예보의 '로비'탓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검사.감독업무는 금감원의 고유 업무일 뿐 아니라 예보가 조사권을 가지면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된다"며 예보의 움직임에 못마땅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감위나 금감원은 예금자보호법 18조에 있는 예보의 '기본업무'에 직접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는 것만은 막았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하고 있다. 공동검사를 요구한다 해도 예보 운영위원회에 금감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공동검사의 '남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조사.검사권을 둘러 싼 두 기관간의 이같은 실랑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일선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도외시 한채 영역싸움만 벌이는 것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