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전국 1백15개 신용협동조합의 5백만원 미만 소액 예금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에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기돈 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부장은 5일 "10개반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인력이 영업정지된 신협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며 "가능한 한 빨리 보험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5백만원 미만 예금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뒤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다. 한편 국민은행과 농협은 영업정지된 1백15개 신협 조합원과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신협 조합원과 예금주들은 신협에 맡긴 예탁금이나 예금액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협 관리인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신협 예금을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면 된다. 나중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밖에 해당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기존 만기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