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북본부는 영업정지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주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5일 밝혔다. 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경북지역 20개 신협의 예금주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예금액의 90%이내로 최고 4천500만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6.5%를 적용한다. 대출 희망자는 신협에 파견된 관리인으로부터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영업점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