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조흥은행지분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발행된 5억달러의 오페라본드(선택적 교환사채)를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조기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12월 우리금융지주와 조흥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해외채권시장에서 5억달러어치의 오페라본드를 발행하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첨부했다. '일정조건'에 대해 예보 박승희 이사는 "당시 채권발행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날경우 조기상환한다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현저한 차이'에 대해 다른 예보 관계자는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주로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며 전략적 투자자에게 조흥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행당시 재경부는 오페라본드가 일반채권으로 발행되나 교환대상 주식이 2가지 이상인 교환사채(EB)로 하되 채권 소유자는 일정 조건이 총족되면 우리금융지주회사나 조흥은행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며 교환가격은 교환시점의 주가에18%를 할증한 금액이라고만 밝혔다. 이같은 발행계약 부대조항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들은 모두 당시 매각조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