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1만7천여명이 공무원조합법안 폐기와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어제부터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집단적인 이탈로 일부 행정업무가 마비되다시피했고,민노총의 파업엔 현대자동차 LG화학 통일중공업 등 1백76개 사업장 노조원 5만6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산업현장의 적잖은 혼란과 생산차질까지 불가피해 보인다.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전개다. 국회 앞에서 벌이려던 집단시위는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지만,공무원들이 관계당국의 경고와 만류를 뿌리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자 불법행위다. 민노총의 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쟁의의 대상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는데,사용자의 권한 밖인 주5일제 입법안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낸 공무원조합법의 연내입법이 이미 무산된 시점에서 강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없다. 민노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환경노동위가 5일 중 노사양측의 의견을 듣고 국회 입장을 밝히기로 했음에도 여야 정당의 입장표명부터 요구하고,입법 강행의사를 밝히는 정당에 대해 대선에서 응징하겠다는 것은 파업을 무기삼은 정치적 투쟁이라고 밖에는 달리 보기 어렵다. 불법파업을 강행하려는 공무원노조나 민노총의 생각은 대선정국을 틈타 정부 입법안을 폐기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법질서를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불법파업은 절대로 용납할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일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공무원 불법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단시위자와 파업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그런 정부가 두 단체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흐트러진 국가질서를 바로잡아나가는지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이번의 불법파업자 처리는 공무원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많은 법안처리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