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내달부터 법원행정처와 협약을체결, 민간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본사7층 정보지원팀내에 무인등본발급기 3대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을 위해 자사 전국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경우 보증보험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요청만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다. 이밖에 기계설치로 부실채권회수 등을 위한 등기발급비용중 용역직원 수수료 월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증보험은 기대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은 오후4시30분까지이며 1인당 하루 5통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