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항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항공보안감독관 제도가 국내에 도입됐다.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부내 4명과 서울 및 부산지방 항공청 4명 등 8명의 항공보안감독관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공보안감독관 제도는 각 항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출발예정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보안에 의심이 갈 경우 이륙을 금지할수 있다. 감독관은 공항별 항공보안조사 실시, 한국공항공사 및 각 항공사 보안규정 이행실태 확인, 공항 보안시설 및 항공기 보안장비의 적정성 여부 점검, 공항 보안검색업무 실태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항공보안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보안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건교부는 항공기 테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조만간 항공보안교육을 이수한 8명의 항공보안감독관을 추가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