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기금 조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에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특별보험료부과를 주내용으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과대상에 신협을포함하는 내용에 강력히 반대해 심의통과가 순조롭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6월 157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중 69조원을 손실분으로 규정, 이를 금융권과 재정이 향후 25년간 나눠 갚기로 하고 금융권의 부담재원으로 기존 예금보험료외에 부보예금액의 최대 0.3%(대통령령으로 0.1%부과방침)까지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출자자성격인 조합원들의 예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부터 신협 예금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 조성기금으로 예금보호를 하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이같은 법안 개정방침에 대해 신협법 개정으로 신협이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들 관계법의 원안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98년 이후 파산신협의 예금대지급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고현재 신협들은 이같은 공적자금투입의 성과로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과거손실분을보전하기 위한 특보료부과는 정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주중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신협에 대한 특보료부과의 정당성을 의원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보료부과 고수방침을 밝혔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도 "신협에 지원된 예금대지급액이 2조원을 크게 웃돌고있다"며 "금융권의 공적자금 손실분담액 20조원을 맞추려면 신협의 특보료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