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의 대출모집인도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것'으로, 중개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고 각각 규정됐다. 또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에도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업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모집인들도 대부업에 따라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는 모집인도 대부업자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령의 `전주'란 돈을 가진 사람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재경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이번주중법률자문 등을 바탕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만일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2중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은행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모순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대출모집인 2만4천명 가운데 2만3천명이 법인이며 이중모두가 부동산중개업자인데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에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외의다른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겸업제한 조항이 있어 이들이 대부업으로 등록했을경우 법을 어기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