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뒷말이 많다. 시장 침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불량 대주주'로 보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에는 공감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적지 않아서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5% 이상 주요주주의 사전 지분변동 제한'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정기업 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속칭 파킹)을 막기 위해 이 조치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코스닥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은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양도세 부과기준이 3%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대주주 차명계좌의 대부분은 2%대라는 설명이다. '코스닥 액소더스(탈출)'를 막아보겠다고 만든 방안은 한마디로 속좁은 코스닥위원회를 보는 듯하다. 위원회는 내달부터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기간에 따라 공모자금의 0.1∼0.3%를 일종의 벌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더욱이 거래소로 이전하기 전에 정기주총을 거치도록 못박았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은 "코스닥 시장을 떠나는 기업들은 주주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간사 증권사로 하여금 등록예정기업 주식 10% 이상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한 것도 사후 파장을 고려치 않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80년대 말 주식 1% 또는 1천만원(액면가 기준) 이상의 주식을 주간사가 의무 보유토록 한 것은 당시엔 코스닥에 공모가 없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최근엔 이 규정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폐지 주장이 잇따랐을 정도다. 물론 대주주 변경 즉시 공시,감자 후 제3자배정 대주주의 주식매각제한 등 대주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긍정적인 대책이 적지 않다. 여론에 쫓겨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했던 코스닥위원회의 고충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명분과 현실을 분간못하고 급조한 대책을 내놓은 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다. 김철수 증권부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