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이를 기한내 해소하지 않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주)두산과 두산건설간에 발생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