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끝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결정된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인 무쏘스포츠가 오는 21일부터 출고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무쏘스포츠가 재정경제부에 의해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결정됨에 따라 특소세가 부과된 가격을 적용, 21일부터 계약 고객들과의 재계약을 거쳐 차를 출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쏘스포츠는 당초 특소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모델에 따라 290만∼380만원 비싸진 1천926만∼2천466만원에 판매된다. 특히 쌍용차가 정부의 결정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방침이지만 특소세는 과세시점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급되지 않아 이후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이번에 차를 사는 고객들은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쌍용차는 이같이 가격이 당초 계약때보다 비싸진데다 심판청구 결과 특소세 부과결정이 번복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의 고객들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아 해약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심판청구를 통해 정부 결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