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조치가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을 집계한 결과 1조3천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의 2조2천억원에 비해 41%(9천억원)줄었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조5천억원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할부사와 카드사가 취급한 소매대출을 은행이 사들인 수요자금융은 6천억원 줄었으며 신용대출도 3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올해 월평균 1∼10일중 가계대출잔액 증가액인 8천억원보다는 5천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관계자는 "주택을 사고팔 때 계약체결부터 잔금을 치르기까지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난달 9일 시행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조치의 효과가 이달 중순 이후 반영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 60% 인하조치의 전국확대를 지난 16일부터 실시하되 오는 23일까지 은행전산망에 대출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한도를 적용토록 은행에 통보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는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 것으로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시행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 조치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으나 전국실시를 계기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효과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