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코스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주주 지분 처분과 지분 공모를 통한 민영화 가능성에 금융계의 관심을끌고 있다. 기업은행은 거래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1일 주간 증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가려면 최소 6개월전에 주간사를 정해야하는 주식시장 규정에 따른 것이며 내년 3월이면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기업은행은 밝혔다. 주간사 선정은 그간 김종창 기업은행장의 '거래소 이전'이라는 방침을 구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 거래소 이전을 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는게 기업은행의 입장이다. 거래소로 옮겨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분 분산이다. 거래소로 옮기려면 전체 지분의 10%를 공모해야 하는데 소액주주(6%) 보유 물량의 1.6배에 해당되는 10%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 하락요인이 된다는 것. 물론 거래소로 옮겨간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도 있으나기업은행으로서는 하락 요인이 당장 더 큰 부담이다. 기업은행 주식(4억5천800만주)은 정부가 51%, 한국투신.수출입은행이 각각 15%,산업은행 12%, 소액투자자 6%씩 갖고 있다. 공모 대상은 한국투신 보유물량이 유력하며 정부지분은 그대로 둔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의 민영화를 누차 강조했던 만큼 기업은행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민은행 등 민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은행보다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기업은행의 고유 영역이 조금씩 축소될 조짐이 있는 만큼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정부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게 유력하다는 점은 민영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