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17일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내용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을 기존 및 신설업체로 이원화해 운용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담보제공비율도 대폭 낮췄다. 일반건설업체중 신용평점이 최하위등급인 경우 기존에는 자본금의 45%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22.7%만 제공하면 되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최하위등급의 담보제공비율을 자본금의 30%에서 25%로 낮췄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업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건설업의 법정자본금 이상의 일정 금액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