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대한투자신탁증권이 제기한 예금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6천3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예보는 이에 앞서 대우그룹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물어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당시 사장에게 제기했던 배상 소송에서도 패소,부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추진중인 각종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16일 지난 99년 당시 대우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했던 대한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증권의 전신)이 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을 통해 대우를 우회 지원했던 6천여억원 규모의 '브리지론(bridge loan)'이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투증권은 최초 자금매개사로 활용했던 기업은행과 서울은행이 예보로부터 원금 5천3백90억원과 지연이자 6백40억원을 받는 즉시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계는 이번 판결로 대한투신이 한국종금 등을 상대로 제기해놓은 3천억원 규모의 대우그룹 지원자금 보험금 지급소송에서도 예보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최근 변형 전 한국투자신탁 사장과 김종환 전 대한투자신탁 사장 등을 상대로 해당 회사를 통해 제기했던 대우채권 매입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보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나 기업이 원고가 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투신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소송에서 지자 항소를 포기했으며 부실 기업주에 대한 소송은 상당부분 청산예정인 법인이 소송을 하게 돼 있어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철·김용준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