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항선사에만 허용되어온 국내항만간 수출입컨테이너화물 수송을 빠르면 다음달부터 외항선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등록자도 국내항만 간에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께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천-부산, 광양-인천 등 국내항만 간의 수출입컨테이너 수송은 관련해운법에 따라 ㈜한진 등 내항선사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홍콩이나 일본 고베(神戶) 등 인근국 항만을 통해 환적처리됐던 일부수출입컨테이너화물도 국내에서 직접 처리될 수 있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출입컨테이너 대부분이 도로나 철도등 육상운송에 의존한데 따른 도로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연간 195만TEU인 수도권발생 수출입화물컨테이너 물량 가운데 12만5천TEU 가량이 해상운송으로 전환돼 연간 226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콩이나 일본 등 제3국항만을 통해 환적처리되는 수출입컨테이너 18만7천TEU 중 4만5천TEU 가량을 국내항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