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무쏘스포츠를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분류한 재정경제부의 결정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특소세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는 "자동차관리법과 EU(유럽연합)의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엄연한 화물차를 놓고 용도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세심판원에 특소세부과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해 이번 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차는 재경부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뒤 무쏘스포츠를 계약한 2만여명의 고객에게 최종 판매가격과 출고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고지문을 발송, 특소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