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서울은행 통합추진위원회는 21일부터 두 은행간 송금이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 때 '자행간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 송금수수료는 하나은행에서 서울은행으로 송금할 때 1백만원 이하는 2천원에서 1천원, 1백만원 초과는 4천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50% 인하된다. 서울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1천원만 내면 된다. 또 CD나 ATM 등 두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 5백∼3천원이 면제된다.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송금수수료도 없어진다. 다만 영업시간 이후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엔 여전히 5백원을 내야한다. 통추위는 "하나와 서울은행간 거래시 적용되던 타행환수수료가 자행환수수료로 변경돼 하나은행 6백48만명과 서울은행 4백50만명 등 모두 1천98만명 고객들이 기존보다 건당 최고 2천8백원까지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