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나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 국책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협약 가입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채무조정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은행과 카드사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했다. 또 사업자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기술신보와 신보는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이지만 아직도 가입을 미루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금융기관의 빚을 모두 갚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남게된다. 실제로 신용회복지원위에 상담을 한 A씨는 기술신보를 통해 융자를 받아 레미콘차량 사업을 하면서 유지비 등을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카드사 등의 빚을 갚더라도 기술신보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남게 된다. 신용복지원위 관계자는 "이들 금융기관에 협약 가입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는등 계속 권유하고 있으나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처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