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무쏘스포츠를레저용 승용차로 결론내림에 따라 쌍용차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특별소비세 추가부담에 따른 해약사태 등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무쏘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상으로 화물차로 각각 다르게 분류되는 `별종'이 되는 등 자동차 관련법이 제각각인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결정을 내린 이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지만 이번 결정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공식 통보를 받는대로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쌍용차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무쏘스포츠 2만여대의 판매계약을 해놓고 출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고객들이 승용차에 붙는특소세를 추가부담해야 해 일부 해약사태 등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무쏘스포츠 계약자들이 내야할 특소세 등 추가부담은 300만원 가량으로 쌍용차는 고객들에게 정부 결정을 설명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나 `인기몰이'에 성공한 무쏘스포츠 판매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결정은 무쏘스포츠와 같은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에 향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어 무쏘스포츠의 인기를 계기로 SUT 개발이나 판매에 눈독을들이던 수입차 및 국내업체들의 마케팅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쌍용차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특소세와는 달리 자동차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게 돼있어 이번 재경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무쏘스포츠소유자는 화물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무쏘스포츠의 자동차세는 연간 2만8천500원 정도로 승용차 분류시 내야하는 80만원 가량보다는 훨씬 적어 고객들에게 그나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쏘스포츠가 특소세는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화물차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에서 보이듯 자동차 관련 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준다는점이다. 일례로 미니밴 9인승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승용차지만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아 무쏘스포츠와는 정반대 경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특별소비세법 외에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으로 차종분류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무쏘스포츠 같이애매모호한 경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