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부 곽종훈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방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 부회장 이경자(58.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주주라는 신분을 이용해 유모 전 사장 등 임직원들과 공모, 불법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고를 사금고화해 재정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결국은 대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유 전 사장 등도 불법대출에 관여, 금고도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표권은 일반적으로 부인된다"며 "이를 이유로 금고에 손해 분담을요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과실상계 제도의 이념에 비춰 받아들일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동방금고 부회장이던 이씨가 대주주 신분을 이용해 지난99년 10월 20억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불법대출로 6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소송을 냈다. 한편 이씨는 99년10월부터 재작년 8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친 불법대출로 동방금고에 모두 405억여원의 손해를 끼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돼 지난해대법원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