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1개월동안 손해보험사의 보험모집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자동차보험의 리베이트 관행 실태를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영업정지 상태인 리젠트화재를 제외한 10개 손보사들이 모두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험사가 드러나면 회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1차 검사를 벌여 쌍용화재 대표를 해임권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좋아지자 손해보험사들 사이에 과당 모집 경쟁이 재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도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다른 대리점에서 자동차보험을 끌어오면서 예정사업비를 초과해 수수료를 주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주는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상반기에 이어 불과 반년여만에 다시 리베이트 관행 특검에 나서기로 하자 손보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특정 1∼2개사 대표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표적 검사는 있을 수 없다"며 "제보나 업무 평가를 기준으로 문제점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검사를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이성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