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사전단계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임원 업무집행정지.관리인선임에 대해 통지하는 한편 한일생명측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에 불과한 한일생명은 금감위로부터 지난 8월16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자 160억원 자본확충, 250억원 외자유치 등을 주내용으로 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달 5일 제출했다. 금감위는 "지난달말까지 실시키로 한 16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도 맺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이 무산된 상태"라며 "8월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827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보험업 영위가 어렵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생명은 오는 7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계약이전 등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