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감독분담금이 3년간 2천6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낸 분담금은 2000년 705억원, 2001년 862억원, 올해 1천53억원 등이다. 감독분담금이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관에 부담하는 일종의 검사비로서 금감원 예산의 중요한 항목이다. 금융기관별 분담한도는 금융기관의 총 부채금액에 적용해 산정하는 것으로 은행과 비은행 0.03%, 보험 0.15%, 증권 0.3% 등이다. 김부겸 의원은 "감독분담금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감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져 올해는 60.8%에 달한다"며 "금융사별로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분담비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담금의 증가비율을 정한 뒤 금감원이 임의로 각 금융기관에 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별 분담요율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것은 원칙없는 부담요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비은행은 카드사,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으로은행과 성격이 서로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감독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04억원에 달했고다음은 국민은행(84억원) 농협중앙회(67억원) 교보생명(53억원) 우리은행(45억원)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