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거나 거래가 없는 예금을 돌려주는 `잊고 계신 고객예금 찾아주기운동'을 4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협은 이를 위해 각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고객에게 안내서 발송,전화 안내 등을 통해 환급대상 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급대상 예금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조회와 지급이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