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달러 대북지원설'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금융실명거래법상 계좌추적권 발동 가능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유권해석 기관인 재정경제부도 발동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가 다시 불가능하다고 번복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3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변호사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상선과 관련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경부 법해석 번복 해프닝 재경부는 금감원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통보했으나 금감원의 반론으로 잘못을 인정했으며 윤진식 차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좌추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4의 라'의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한도 초과등 법령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재경부는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대월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시위반으로 증권거래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법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열거주의로 인권보호를 위해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위반을 법령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한도초과에 한정된다. 더욱이 부외거래(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예금 등).출자자대출.동일인한도초과 등은 제2금융권의 불법행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과 상관없다. 또 전제조건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의 주체는 금융기관이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상선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입하지 않은 것을 부외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감원, 계좌추적권 발동 불가 금융실명거래법은 금감원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4조 1항 4의 라'외에 `가, 나, 다, 마'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대상선건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가'는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상선이 당좌대월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의는 금융실명거래법에는 없으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항에 나와 있으며 불공정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 매매가 선행돼야 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인데 현대상선의 경우는 이에 맞지 않는다. 또 `나'는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이며 `다'는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 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마'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현대상선과 관련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검찰이 법원의 제출영장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거나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경우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