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을 사용하다 교환.환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안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수입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당해 소보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사례 580건의 처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73%가 피해구제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피해구제 유형은 `교환.환불'이 31.6%(18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리.보수'(20.9%), `배상'(9.3%), `계약 해제.해지'(5.5%), `계약 이행'(4.3%), `부당행위 시정'(1.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수입업체의 부도, 소비자의 신청 취하 등으로 인한 `기타' 사례가 13.4%,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3.3%로 집계돼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분쟁 해결과 무관한 `정보 제공'은 10.3%로 파악됐다. 피해 원인은 대부분이 교환.수리 거부 등 애프터서비스 소홀로 인한 것이었다. 제품 종류별로 보면 가전은 ▲제품이 불법 개조됐거나 ▲부품을 수입,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을 직수입한 완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많았고, 잡화류는 ▲수입업체가 재고품을 판매해 피해가 생긴 사례가 일부 있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223건에서 2001년 255건으로 14% 늘었으나,올 7월까지는 102건이 접수돼 감소세를 보였다. 한승호 소보원 주택.공산품팀장은 "수입품을 살 때는 품질보증책임 업체와 기간등이 명시된 품질보증서를 받아둬야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