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중 일부만을 반품처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불공정한거래조건을 설정한 해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태음료가 대리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지시하고도 대리점이 회수한 제품에 대해 판매량 대비 0.3%만을 반품으로 인정하는 거래조건을 정해 불이익을 주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해태음료에 대해 위수탁판매 대리점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