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내용을 신고받으면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통계적 근거없이 사용하던 일부 특별요율을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요율조정에 따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명절에 친구.친척간에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상품을 개발하는 등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신설특약 주요 내용 △명절 임시운전 특약(전 손보사)= 설.추석 등 명절에 한해 가족한정 특약, 연령한정 특약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귀성길 장기운행에 따라 친구나 친척간에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상품이다. 보험료를 1만원 정도 더 내야한다. △1인 한정 운전(현대.신동아.동부.대한.제일) 및 부부한정 운전(현대.LG.대한.그린.제일) 특약= 운전자 범위를 부부나 1인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특약이다. 연간보험료는 3% 가량 인하된다. △차대차 충돌 한정 및 도난 한정 특약(현대)= 자기차량 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보유불명 사고 등을 제외하고 차대차 충돌과 도난사고를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이다. 이 경우 차량담보 보험료는 50% 정도 인하된다. △자기차량 손해 비례면책금 신설(현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 비례면책금을 설정, 이 면책금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50%만 보상하고 면책금 이상의 손해가 났을 때에는 전액보상하는 상품이다. 계약자는 비례면책금을 100만원, 200만원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가 16% 가량 인하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무수혈 치료 담보특약(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보험계약자가 몸을 다쳐 수혈치료를 해야하는데도 치료비가 5∼6배 더 드는 무수혈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상품이다. 연간 보험료로 2만원 정도 더 내야한다. ◆요율제도 변경 △조기계약 할인 특별요율 폐지= 계약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선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0.8∼2% 할인해주는 특별요율이었는데 선계약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선계약 모집, 모집조직의 부당할인 방법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폐지된다. 그간 신동아.LG화재만이 이 요율을 운영해왔다.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 폐지= 비영업용인 학원, 교회, 유치원, 백화점소유 승합차나 개인화물차를 이용해 유료로 또는 공동으로 운송할 때 높아지는 위험도를 감안해 기본 보험료보다 5∼100%를 더 내는 요율. 그러나 계약자별 운행위험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는 평균 15%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구상금 확정시 할인.할증률 승계= 자기과실이 없고 구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사 수지에 영향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보험료 할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개인 자가용 경승합 및 1t 차종간 할인.할증률 승계= 다마스, 타우너 등 10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와 1t 이하 화물차량은 운행 행태나 위험에 있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차종으로 간주해 할인.할증률을 승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