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4월 하이닉스회사채를 편입한 신탁의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해준 외환은행에 대해 신탁질서 문란행위 책임을 물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이연수 전 외환은행장 직무대행 등 7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문책조치를 취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실적배당금전신탁 8천164억원에 편입된 하이닉스 회사채 충당금을 16%에서 50%로 높이는 바람에 517억원의 손실을 입자 가입고객이 이를 해지하고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 지점장우대금리(5%)보다 높은 9%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손실보전은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한다'는 실적배당원칙과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 신탁업 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