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경영상태가 부실한 쌍용캐피탈, 대한주택할부금융, 산업자산금융, 성원주택할부금융 등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들 4개사는 연말까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타당성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불승인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위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캐피탈은 6월말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4.43%, 연체채권 및 고정이하채권 비율이 각각 63.1%, 56.6%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주택할부금융(조정자기자본비율-187.76%), 산업자산금융(-67.78%), 성원주택할부금융(-393.73%)도 경영상태가 매우부실한 상태이다. 금감위는 지난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여전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