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6일 금융과 무역,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를 묶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분야별 개혁대상 규제는 금융.세제 4건, 무역.관세 9건, SOC.건축 4건, 환경 7건, 안전 8건, 기타 3건 등 모두 35건에 달한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업무용 소형승용차를 살때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세율을 변경했을 때 이미 낸 관세를 되돌려주는 관세환급 절차의 개선과 관세체납 징계 때의 사업장별 구분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관세환급절차와 관련, "수출용 원자재가 이미 수출품 제조에 사용돼 관세환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세율적용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SOC 민자사업 법인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SOC 사업 특성상 초기에 당연히 발생하는 손실분이 모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많다"며 민자법인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 ▲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 조정 ▲작업환경측정 요건 완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 축소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