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도를 전제로 발행하는 딱지어음 사기단과 결탁, 당좌 개설과 약속어음장 교부 등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 주임검사 박은석)는 24일 딱지어음 사기단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기단이 운영하는 위장회사 및 유령회사에 당좌를 개설해 주거나 다량의 약속어음용지를 교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모 은행 여의도지점장 최모(49) 등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딱지어음 제조책 심모(48)와 유통책 이모(61) 등 사기단 5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딱지어음 제조책 정모(48)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은행 여의도지점장 최씨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부산지역 각 지점에 근무하면서 딱지어음 제조책 심씨 등으로부터 당좌 개설 및 약속어음장 교부에 편의를 봐주고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금융기관 지점장 이모(38)씨도 지난 9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딱지어음 사기단이 운영하는 위장회사 명의의 당좌를 개설해주고 3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딱지어음 사기단 심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26개의 위장회사와 유령회사 명의로 딱지어음 5천여장을 교부받아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딱지어음1장당 평균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적어넣어 모두 1천억원대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로부터 딱지어음을 구입한 부실기업체들은 신용보증기관의 어음할인보증을 받아 어음을 할인받은 뒤 부도를 내 신용보증기금에서 공공기금으로 피해액을변제하는 등 5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했다. 검찰은 또 이들 사기단이 딱지어음 발행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폭력조직인 칠성파를 동원했으며 제조된 딱지어음 판매에 칠성파 조직을 활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폭력조직 연계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딱지어음의 경우 전국적 유통망을 지니고 있어 당좌 개설과 어음장 교부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심사를 강하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사기단과 결탁해 신용질서를 교란했다"며 "금융기관 내부의 엄격한 도덕성과 심사기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