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3일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최종입장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건의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동안 경제5단체와 주요 기업 노무·인사담당 임원들의 의견을 취합,그 결과를 9개항으로 담은 것이다. 건의주체도 경제5단체에 그치지 않고 업종별 단체를 망라한 '경제단체협의회'로 하여 경제계 입장이 수렴된 최종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단협은 건의문에서 "입법예고안은 국제기준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에 편향돼 있다"면서 "냉엄한 국제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단협은 특히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목적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소득이 전제되지 않는 삶의 질 논의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단협은 특히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개정 후 불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강제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휴가일수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도 단호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간 휴가일수는 1백36∼1백46일에 달한다는 것. 결국 국민소득이 3배 이상 높은 일본(1백29∼1백39일)보다 1주일이나 더 쉬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사정을 거듭 호소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