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률을 시가로 표시하고 현금배당과 함께 주식배당을 확대하며 고율 배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 방안들이 지난주 증권거래소가 주최한 배당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배당수익률이 1%대 초반까지 낮아져 있고 배당성향 또한 2001년의 경우 19.36%에 불과한 현실을 생각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 메리트를 높여주자는 이같은 제안들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가 기업가치를 더욱 충실히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시가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배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면에서도 배당률 제고를 목표로 한 이들 제도개선 방안은 의미가 적지 않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방안중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배당결정권을 주총이 아닌 이사회로 이관하자는 제안이다. 한마디로 시도해볼 만하다고 본다. 배당이 재무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그에 관한 결정권을 이사회에 넘기는 것은 현대적 경영 추세에도 부합하고 배당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시점과 주총일 간의 시차를 줄여 배당가치가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면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주총이 아닌 이사회가 배당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배당결정권 자체는 형식상 주총에 주더라도 이사회가 제안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배당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굳이 이들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개혁의 핵심과제인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면에서도 배당결정권을 이사회로 넘기자는 제안은 시의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배당결정권을 이사회에 넘길 경우 재무제표 승인권 역시 이사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일리가 있다. 배당이 재무제표의 확정과 이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차년도 투자계획 등에 연동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배당 결정권과 재무제표 승인권이 모두 이사회로 넘어갈 경우 전통적 의미에서의 '결산주총'이라는 말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도 자명하다는 점이다. 상장기업의 결산기 풍경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 불가피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IR가 대폭 강화되는 등의 보완장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