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확대 강화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우선 법인세율의 경우 일본(30%)과 독일(25%), 캐나다(28%), 대만(25%) 등이 모두 한국(32.8%)보다 낮다.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책도 다양하고 그 폭이 넓다. 특히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과 절차를 단순, 명쾌하게 운영하고 있다.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4분의 3에 육박해 한국과 비슷한 네덜란드의 경우 6만달러까지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40%, 6만달러이상은 12.5%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지원방식을 단순화했다. 미국에서는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 지출분에 대해 20%를 무조건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세액 공제율을 정한 뒤에도 최저한의 세제로 혜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와는 다르다. 일본에서도 지난 1967년 이후부터 매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증가 지출분에 대해 20%를 세액공제해 준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6%(최고 한도 법인세액의 15%)를 무조건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기반기술 R&D 시설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소재와 바이오, 고성능 로봇 등 첨단 연구개발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프랑스와 대만에서는 과거 2년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의 50%를 공제해 준다. 특히 대만의 경우 '고도기술산업 세액공제'를 신설, 기업이 첨단기술분야나 모험자본산업에 신규 투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국은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할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50%를 세액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