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은 18일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포바이(상품명: 바이콜)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중 일부를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하엘 딜 대변인은 바이엘이 이와 관련해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중 "소수"를 해 결했고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해결할 것임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SEC 보고서는 지난 6월 제출됐으며 현재 그 내용이 바이엘사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딜 대변인은 그러나 바이엘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엘측은 회사가 리포바이의 부작용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약 2천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대부분은 미국내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시장에서 회수조치했던 리포바이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크푸르트 AP=연합뉴스)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