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8일 여전히 어음거래 비중이 높은 영세중소기업들에 어음보험 가입으로 거래업체 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라고 권했다. 어음보험은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신용도에 따라 0.5∼10.0%의 보험요율을내고 보험에 가입한 뒤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60∼80%를 돌려받는 제도다. 신보는 올들어 보험에 가입한 4천617개 기업 중 78개 업체가 거래기업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덕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위드유텍스타일의 경우 지난 7월 셔츠 등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필립물산의 부도로 연 매출액의 10%가 넘는 3억6천만원을 날릴 뻔 했지만 보험금 2억9천여만원을 받아 생산비를 모두 회수하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신보는 전했다. 신보는 또 어음보험에 가입된 어음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기도 쉽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