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녹십자백신이 제조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녹십자백신이 지난해 11월 국가검정을 신청한 일본뇌염백신 7만5천166 바이알 가운데 일부에서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조치됐다고 밝혔다. 최의원에 따르면 녹십자백신은 반려조치된 일본뇌염백신을 지난 5월말에 국가검정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적정보관온도인 섭씨 10도 이하가 아닌 섭씨 15도의 물에 15분 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바이알에 붙어 있는 포장라벨을 교체하다 식약청 직원에의해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은 백신이나 혈액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는 무균시험 등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가검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조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십자백신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에 의해 반려조치된 의약품은 재처리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국가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녹십자백신은 스위스계 백신전문사 베르나사의 한국 자회사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