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잇달아 발표한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및 재산세 중과방안 등에 대해 비판여론이 꽤 강하게 일고 있다. 물론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데 대해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불만 내용을 보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만도 아닌 것 같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제외됐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 수도권지역은 투기가 심하지도 않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졸속을 범했다는 게 첫번째 지적이고,다음으로는 기준시가 인상과 재산세 중과대상 선정도 지역적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히 재산세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간의 이견 등으로 인상효과 측정이 잘못된데다 정부안대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투기억제의 실효는 거두지 못한채 세부담만 과중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강하다.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분류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조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종래의 '전용면적 50평 이상,시가 6억원 초과'를 면적기준만 '45평 이상'으로 낮춤에 따라 전용면적이 45평에 미달하면서도 거래가가 6억원을 훨씬 넘는 고가아파트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특정지역 또는 특정아파트,그리고 개별 주택소유주나 납세자들의 불만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납세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조세부과 또한 쉽지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리 비상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납세자들은 대체로 세부담 수준보다는 형평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대다수 세제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이 투기억제 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가계부담만 늘리고,자칫 임대료 인상 등을 유발시켜 오히려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느정도 부동산 과표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명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리라 믿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임기응변적인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정책까지를 망라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