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헌법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의의 연구용역을 받아 16일 작성한`올바른 규제개혁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이 규제의 원천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규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헌법에는 양립할 수 없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돼 있어 규제개혁이 어렵다며 정부는 재산권 보호, 자발적인 계약이행을 위한 법 집행, 그리고 국방과 치안 정도에 그 역할을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맡도록 헌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모든 행정규제와 정책도 광의의 규제에 해당된다면서 평준화 등의 교육 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의 금융기관재편 정책, 사외이사 의무비율, 내부거래 규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복지정책 등도 규제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장기능을 회복하여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하는데 있으나 특정 규제로 이익을 얻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규제완화에 대한 저항이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보고서는 김 교수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을 뿐 전경련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