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대농에 근무하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46명이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연수생들은 "대농이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51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월 평균 20여만원(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연수생들도 모르는 사이 개인별 은행통장을 만들어 급여를 강제로 적립한 뒤 이탈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매월 생활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임금을 강제로 적립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연수생과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와 관련, 회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을 은행통장에 자동이체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