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대출시점 환율과 전환시점 환율을 비교해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통화전환옵션부 외화대출’을 16일부터 2억달러 범위로 판매한다. 대출금액과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연장 및 재약정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외화대출기준금리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원화대출로 전환시 대출금리는 고정대출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화, 일본 엔화 및 유로화 등이다. 통화전환 권리는 기존에 외화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부여돼 고객은 대출시점 환율과 전환시점 환율을 비교해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전환 요청을 하면 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