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현대차그룹의 위장계열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달 적발한 건외에 또다른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키로 하고 증인을 선정, 공정위와 현대차가 모두 난감한 입장이다. 15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내달초 진행될 공정위 국감에서 현대차그룹 위장계열사문제를 논의키로 하고 김동진 현대자동차 사장과 에이치랜드 사장 장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치랜드는 99년 설립된 회사로 토목,건축업과 해외부동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신사옥 설비공사등 현대차그룹 관련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에이치랜드 감사보고서 공시내역을 보면 12월 결산법인인 이 회사는 2000년 71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천602억원의 매출과 44억원의순익을 내는 등 급성장을 해왔다. 자본금 14억2천만원인 이 회사의 지분은 대표 장씨가 45.76%, 그리고 이모씨와조모씨가 각각 29.24%, 2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와 현대차는 에이치랜드의 위장계열사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해 어떤 단서를 갖고 있거나 조사를 해본적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지켜봐야 조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도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 어렵다"며 "그룹출신 인사가 나가서 하는 회사인 것은 사실이지만위장계열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업체 위아, 코리아정공, 위스코 등의 경영권을 2000년하반기부터 사실상 갖고 있으면서 저리자금 등을 지원해 놓고도 1년 이상 늦게 계열편입신고를 내고 본텍전자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6억원의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정몽구회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따라서 국감결과와 위장계열사 판정여부에 따라 이미 위장계열사 문제로 홍역을겪은 현대차 그룹은 물론, 금감원 공시나 사업내역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조치나 조사가 미진한 공정위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