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을 물어 지금까지 금융기관 임직원 4천468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7개 부실채무기업 사주 및 임직원 199명은 2조8천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50명은 검찰에 수사의뢰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현재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 322개의 전.현직 임직원4천468명에 대해 1조2천283억원의 손배소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소송에 이길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이들의 재산 4천411건, 1조1천8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714건은 가처분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다. 현재 1심과 2심 판결이 확정된 소송을 기준으로 71%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예보는 밝혀 이들 재산의 상당부분이 공적자금으로 회수될 전망이다. 예보는 또 지금까지 13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중 고합 등 7개계열 사주를 포함한 임직원 199명에 대해 2조7천867억원의 부실귀책금액을 밝혀냈다. 기업별로는 ▲고합 32명(4천118억원) ▲진도 30명(5천214억원) ▲보성인터내셔널 45명(7천720억원) ▲SKM 18명(1천11억원) ▲대농 30명(4천363억원) ▲극동건설 25명(2천505억원) ▲나산 19명(2천936억원) 등이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 사주 및 임직원 24명의 재산 930억원에 대해 채권가압류조치를 취했으며 고합과 SKM 임직원 45명에 대해선 4천409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부실채무기업 사주와 임직원 50명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수사의뢰,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가 일정기준 이상인 부실채무기업 140여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부실책임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부실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기업인들에대한 손배소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배소가 기업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1심과 2심 결과 예보의 패소율이 30%에 달해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이 예보의 소송제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과 정신적 피해 등에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역소송도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