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16일부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채무를 경감해주는 조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채무는 기술신보가 기업의 은행대출을 위해 보증을 서주고 대신 갚은 돈으로 이 기간에 연대보증인들이 보증인 수에 따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대보증인들이 분할해 상환하기로 계약하면 상환금액도 줄여 준다고 기술신보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가압류 등 법적 조처한 물건 중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감정가의 20~50%만 상환해도 가압류 등을 해제해주고 이러한 빚을 갚기 위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0.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