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자금이체할 때 최고 7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기 은행으로 자금이체할 때조차 3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은행 지급채널별로 자금이체 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 신한은행 창구를 통한 타행 자금이체 수수료가 7천500원, CD/ATM는 7천원으로 은행중에 가장 비쌌다. 신한은 특히 CD/ATM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기 은행으로 자금이체할 때에도 상당수의 은행들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각각 3천원, 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CD/ATM기 수수료에 100원이 추가됐다. 이어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의 CD/ATM기를 통한 타행 자금이체 수수료는 각 6천원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경남은행이 5천원으로 세번째로 높았다. 특히 경남과 제주은행은 자행 자금이체 수수료를 각각 2천200원, 2천원씩 받고 있었다. CD/ATM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광주은행이 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수수료는 대부분 은행이 300∼500원을 받고 있었으나 제주은행만이 유독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