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는 13일 대우자동차가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집회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 GM-대우 신설법인은 10월1일 공식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리담보권은 75% 가량 유가증권신탁(GM-대우차 우선주 등), 15.4% 정리회사서 9년간 분할상환, 9.6% 대우상용차 채무 인수 및 주식 배정 △금융기관 채권은 80.1% 가량 유가증권신탁, 12% 9년간 분할상환, 나머지 대우상용차 채무 인수 및 주식 배정 △중소기업 채권은 36.4% 출자전환, 31% 유가증권신탁, 24.8% GM-대우 채무 인수, 나머지 주식 배정 또는 9년간 분할상환 등이다. 또 관계회사 채권은 45% 출자전환, 17.3% 유가증권신탁, 21.4% GM-대우 채무 인수,나머지 주식 배정 또는 9년간 분할상환 등이 포함돼 있다. 미지급 공익채권 1조6천5백49억원중 △5천6백91억원은 GM-대우 △1천1백52억원은 대우인천 △7백1억원은 대우버스 △2백64억원은 대우상용차로 채무 인수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